김기태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김기태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0-06-10 15:38:15

[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최악인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재난 발생 시 직업인으로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술계의 미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대한 기준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로 정했다.

한편 김기태 의원이 제안한 공연예술인에 대한 ▲인터넷 공연 ▲무관객 영상제작 ▲온라인 형태의 공연활동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을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이달 내 추진할 계획이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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