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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