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온누라 상품권 비가맹점들도 한시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에서도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 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됐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김 의원은 “하지만 1000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1년간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해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돼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해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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