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기소여부 ‘검찰수사심의위’ 간다…시민위서 ‘소집’ 결론

이재용 수사‧기소여부 ‘검찰수사심의위’ 간다…시민위서 ‘소집’ 결론

검찰시민위 소집 요청에 대검찰청 곧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전망

기사승인 2020-06-11 18:26:4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검찰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에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11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측이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제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관련 과반수 찬성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는 교사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받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의 수사를 받던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인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반면 공사‧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등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뒤 이어지자 삼성 변호인 측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피력했다. 4일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이 나온 후 삼성 변호인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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