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미래통합당, 상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민간 시설의 안전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계획이다.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