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바벤시오주 급여 인정…'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약으로만 적용

신약 바벤시오주 급여 인정…'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약으로만 적용

기사승인 2020-06-12 09:38:4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신약으로 등재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치매 환자 등에게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머크의 신약 바벤시오주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로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기등재 재평가 대상 약제로 선정된 종근당 등 128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는 치매로 인한 일부 효능·효과에 한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급여가 인정되는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이다.

그 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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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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