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박준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후 실시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향후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키로 했다. 또 이달 19일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노‧사 제출 생계비 심사를 진행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임금실태 분석 결과 보고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어 이달 25일 2차, 29일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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