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의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나눔의 집’ 직원들의 후원금 유용 의혹 폭로를 계기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4월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경고 및 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 등이었다.
또한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 판정을 받아 시설에 ‘주의’ 조치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된 후원금 용도외 사용,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회계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 5월 29일까지 나눔의 집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행정처분을 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복지시설의 특별 일제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나눔의 집 또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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