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휴일 64일, 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113일

내년도 공휴일 64일, 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113일

과기정통부, 2021년 달력 제작기준 ‘월력요항’ 발표

기사승인 2020-06-15 14:14:4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도 공휴일은 64일이고,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3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15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번 월력요항에 다르면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다. 하지만 내년도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2월13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일25일) 등 3일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주요 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12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26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14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14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21일이다. 또 한식은 4월5일, 초복은 7월11일, 중복은 7월21일, 말복은 8월10일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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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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