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금융사 예금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부과기준 제외

금융사 예금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부과기준 제외

기사승인 2020-06-16 10:12:47 업데이트 2020-06-16 10:37:1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앞으로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업권에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한다.

금융위 측은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변경은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은행권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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