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하태경, 1호 법안으로 ‘금태섭법’ 발의…“의원 소신투표 징계 금지”

하태경, 1호 법안으로 ‘금태섭법’ 발의…“의원 소신투표 징계 금지”

기사승인 2020-06-18 13:25:11 업데이트 2020-06-18 13:25:17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의원의 소신투표 징계를 금지하는 ‘금태섭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의 부당 징계 사건에 의한 것이다. 앞서 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야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과 국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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