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와 함께 의료법으로 묶여 있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며 똘똘 뭉쳤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 당시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이 흐지부지됐다. 그랬던 것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
특히 간호사들이 단독법 제정 요구가 거세다. 이들은 2013년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작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선포식’에는 5만여명의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시 신경림 간협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은 ‘간호법’ 제정”이라면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 65세 이상 노인이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아직도 간호법 제정에 '꽂혀' 있다. 그는 “그동안 의료법 안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이 함께 묶여 있어서 법 개정 필요가 있어도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의 반발로 쉽지 않았다”면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까지 대부분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우리도 간호법을 독립시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장기적인 수급계획,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유능하고 훌륭한 간호사 양성방안 등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15일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이상훈 치의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단독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최 회장은 “단독법 협약 체결식 이후 각 단체별로 단독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며 “한의협과 치협, 간협 모두 독립된 규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독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수 한의협 홍보이사는 “같은 의료인임에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행위 구분이 모호해 필요 이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법적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된다. 의료법으로 묶인채로 유지된다면 한의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받을 수 있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썩 달갑지 않은 눈치다. 타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 진행되는 게 맞다”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며 단독법을 만들고자 하지만, 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의사에게 받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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