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8일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이번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라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 받게 돼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윤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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