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불법 대북거래 혐의 기소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불법 대북거래 혐의 기소

기사승인 2020-06-20 01:00:0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대북제재법 위반 혐의로 미연방수사국(FBI)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인이 북한 측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싱가포르 원자재 거래 업체인 W사의 탄 위 벙(43) 이사는 2014~2016년 북한 측 고객들에게 설탕을 판매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송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과 CNA 방송 등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날 말레이시아 국적인 W사의 선적 책임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은 FBI에 의해 2018년 8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미국의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탄이 2011년 북한 측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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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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