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영동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0-06-22 15:20:43

[영동=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위기극복을 꾀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생활안정, 생업보호를 위해 업체당 5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을 가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을 위해, 군이 자체재원 확보 후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정부와 도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지원대상 및 요건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원사업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 등도 가능하다.

2020년 3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거주하는 동시에,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도박·사치·투기조장 업종은 제외된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며, 관련예산 12억5천만원도 확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영동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정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5부제 접수 창구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군민을 위한 더 꼼꼼한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 영동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내 소비 독려, 어르신 급식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