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동킥보드와 어린이용 놀이 튜뷰, 카시트 제품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구매 제품 중 그동안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했다.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해 사용하거나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가 내구성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 이상(길이 76㎝ 이하는 0.25㎜),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5개 제품 모두가 두께 기준에 20~40% 미달해 부적합했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또 전동킥보드 5개 모든 제품과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 제품은 최고속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h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h에 이르는 욜로퀵(GQBD-10A)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감전 위험이, 1개 제품에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는 조사 대상 5개 중 3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개 제품(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이 미흡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도 162배 초과 확인됐다. 다른 2개 제품(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기방석 3개, 구명복 2개, 유모차 1개 등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DSL-C02B1)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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