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조정 앞둔 대립… “코로나19 특수성 감안” VS “원칙대로”

우유 가격 조정 앞둔 대립… “코로나19 특수성 감안” VS “원칙대로”

기사승인 2020-06-23 05:0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1년간 우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가격 조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만큼 특수성을 적용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농가는 상승한 사료 값과 인건비 등 생산단가가 올라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유기본가격 결정은 원유의 생산과 공급 규정에 의거해 매년 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인상·인하 4% 이상일 경우 협상 과정을 통해 조정하며, 이보다 낮을 경우 2년으로 협상 기간이 유보된다.

앞서 2019년에는 전해인 2018년 생산비가 ℓ당 755.02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쳐 협상이 미뤄졌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생산비가 791원으로 2% 인상돼 역시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지난해 협상이 유보돼 원칙적으로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증가한 생산비를 누적한 금액인 리터당 23.87원에 변동폭 10%를 적용한 21~26원을 인상 범위로 정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9일 1차 협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상은 이날까지 총 5차례 진행된다. 협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생산되는 원유부터 조정된 가격이 반영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양측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업계에서는 매년 이어져온 흰우유 소비 부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유래 없는 피해를 본 만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지난 3월과 4월간 200㎖ 제품 기준 약 120만팩이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식 우유를 납품하는 주요 유업체들은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의 경우 생산가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반추 동물 사육에 필수적인 조사료 단가 상승, 또한 무허가축사적법화로 인한 재정문제가 중첩됐다는 이유다. 또 이 같은 낙농가-유업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련된 것이 원유가격연동제인 만큼 ‘원칙’ 안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원유가격 조정이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상황적 특수성에 대해 양해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아닌 상호 이해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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