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서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서 이겼다

LG전자, 유럽서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서 이겼다

기사승인 2020-06-23 10:45:3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 베코와 그룬디히社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겼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9일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승소했다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 측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