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차순위자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에는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제3자 공모에 참여한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했다. 평과 결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7월11일 선정했다. 이에,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난해 8월6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달 4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취소소송의 사유로 제기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참가자격이 없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항만공사가 면적을 축소해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3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점,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상사가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 앞으로는 각 배후단지 사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해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