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과 추석 명절이 있는 10월 초까지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6월26일부터 10월4일 ‘추석 명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과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허용구간 이외의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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