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료기관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어시설 ▲온실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 시설 ▲골프장·스키장·수영장 등만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추가된 것.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기존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과 같이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대전 유성, 충남 아산, 서울 광진구 등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온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의료기관에서 목욕장 등에 대해 부대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확장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시큰둥한 모양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익성도 없고 장소도 제한적이라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치료로 수치료를 하긴 하지만,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국공립재활시설 일부에만 설치돼 있다. 온천을 이용하라고 한들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서 환자들이 비급여로 이용해야 하는데, 비용의 문제로 많이 찾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도 비슷한 생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워낙 지엽적인 문제라 큰 관심이 없다. 찬성, 반대의 의견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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