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는 전국 출렁다리를 제3조 시설물로 지정하고 안전검검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이 늘고 있지만,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보도교의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교량이다. 주로 산악과 하천, 호수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며,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1999년 이전 건설된 곳이 13개소, 2010년 이후 건설된 곳이 108개소다.
문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91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행안부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출렁다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또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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