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막지 못한 형제의 난… ‘점입가경’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막지 못한 형제의 난… ‘점입가경’

40억원 상당 상속 두고 법정 간 홍걸 vs 홍업 이복형제, 유지 두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0-06-23 18:17:4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이복형제의 법정다툼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3남이자 지난해 별세한 이희호 여사의 친자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복형이자 둘째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현재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법적 효력이 없는 여사의 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느냐는 점이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가 대신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 동교동 자택을 본인이 상속하는 것이 이 여사의 유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잔여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에 쓰라고 적시하고 있다.

동교동 자택의 경우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주되 ‘김대중 기념관’으로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동교동 자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대금의 3분의 1은 권노갑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삼형제가 공평히 나눠 갖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 유언장이 서거 3년 전에 작성된데다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맞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떠나 이 여사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이 받드는 것”이라며 요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 변호사의 말처럼 이날 공개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는 반면, 세 형제가 재산관련 합의사항을 담아 날인한 유언장(확인서)가 적법한 서류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한편 확인서에는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김 이사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유언에 따라 동교동 집과 상금을 재단에 유증하기로 3형제가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합의서에 인감도 찍었다”며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재단에 갈 재산을 (김 의원이)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김 이사장이 동교동 사저를 대상으로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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