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입법 재추진

민주당, 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입법 재추진

기사승인 2020-06-24 08:41:58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부과할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이탈과 함께 단기적 차익을 노리는 ‘단타식 투자’가 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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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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