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7월부터 담배 판매업자가 신분증 위조와 도용 등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 받지 않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자로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해 안내할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