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20-06-24 16:43:3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참여자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소득 본인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은 경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70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연 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사업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nnie1213@gepa.kr)로 하면 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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