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최종 무죄 판결

조영남, ‘그림 대작’ 최종 무죄 판결

조영남, ‘그림 대작’ 최종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20-06-25 11:13:46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직접 그린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해당 미술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했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고 봤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씨가 단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를 속인 행위로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영남이 결정했고, 송씨 등은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 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영남 측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고액에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조영남은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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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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