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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