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도 연이어 승인했다. 참고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모두 기업의 상품을 시장에 신속히 진입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된 제도다.
단체는 “이러한 조치에 환자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여부는 부차적 고려사항”이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참고로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고, 일차 의료기관에서 우선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심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대형병원들과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 정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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