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승 선박 2척 적발

부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승 선박 2척 적발

기사승인 2020-06-28 13:05:36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제(27일) 과승선박 2척을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어제 오후 4시경 광안리파출소에서 해상순찰 중 광안대교 인근 운항중인 선박 A호(세일링요트, 13톤, 정원 12명, 승선원 13명)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정원초과(1명)로 적발했다.

 연달아 이날 저녁 6시 30분경, 승선원을 초과한 모터보트가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했다.

출동한 해경은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운항중인 상기 선박 C호(모터보트, 19톤, 정원 12명, 승선원 17명)를 발견해선장 D씨를 정원초과(5명)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이동훈 경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수상레저안전법 제 24조(정원초과) :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정원을 초과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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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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