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특고)이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방문 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5개 특고 직종 종사자는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무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그 절반을 특고 종사자로부터 받는다.
특고 종사자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건설 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늘어날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총 76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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