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어져요” 아이 호소에도 가방 위에서 뛴 동거녀…살인죄 혐의 기소

“숨 안 쉬어져요” 아이 호소에도 가방 위에서 뛴 동거녀…살인죄 혐의 기소

기사승인 2020-06-29 17:49:53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 동거남의 아이인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같은 날 오후 3시20분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가방 안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B군의 아버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의 아버지 또한 친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군이 가방이 갇혔다 숨진 것과 관련한 A씨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