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동학개미에게 ‘전가’…기관·외국인 과세 대상 제외

주식 양도세, 동학개미에게 ‘전가’…기관·외국인 과세 대상 제외

기사승인 2020-06-30 09:13:4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양도세) 부과 방안이 개인 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소폭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이다. 증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한데 묶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제액(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은 있어도 예외는 없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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