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음식 가지러 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 단체식당 ‘시차제’ 적용

뷔페서 음식 가지러 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 단체식당 ‘시차제’ 적용

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배포… 일반식당 ‘자가점검표’ 제시

기사승인 2020-07-01 11:54:2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음식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음식점의 유형별 방역지침을 보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이 감염의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음식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이고, 유형도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반식당과 단체식당, 뷔페로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뷔페의 경우에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체식당은 ‘시차제’를 적용해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일반식당에서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를 통해서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스스로 주체가 돼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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