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기각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기각

기사승인 2020-07-03 14:40:07
사진=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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