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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