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추락 줄어들까? 환경개선 종합세트 ‘출고’

출산율 추락 줄어들까? 환경개선 종합세트 ‘출고’

권은희, ‘아가야, 어서오렴 4법’ 대표발의… 야당 의원들 초당적 참여도

기사승인 2020-07-07 11:39:02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하나 된 의지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에 접수됐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가 6일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출산 지원 관련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으로 총 6가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간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휴가기간이 연간 3일로 짧아 실효성이 없고, 2년의 질병휴직을 인정받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고,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끈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난임치료 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부과해 난임치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해 체외수정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줄고,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개정효과도 내세웠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난임치료와 함께 출산전후 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현행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최소 18주)은커녕 협약상 최저기준인 98일(최소 14주)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점, 그마저도 일수계산에 휴일이 포함돼 사실상의 휴가일수가 60일에 불과한 점,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가 법 개정을 통해 내놓은 대안은 출산전후휴가 일수계산을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 기준으로 개선해 90일만이라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도 엄연한 휴가로서, 휴가를 휴일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는데,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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