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3개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이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 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 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 100호, 111호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늘 제34차 국무회의에서는 제29호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을 상정됐다.
이와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인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고, 이달 2일 병역법도 국회에 제출돼 관련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EU 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돼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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