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안마기‧스캐너도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자제품에 포함

내년부터 전기안마기‧스캐너도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자제품에 포함

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7-09 00:10:0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스캐너, 튀김기 등의 전기‧전자 제품이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했다.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지침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기존 냉장고와 세탁기 등 26개 품목에서 23개가 추가돼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전자제품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 등이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기존 사용 제한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에 4종이 더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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