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추가 '정밀조사' 실시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추가 '정밀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0-07-09 17:17:37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 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한 허위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다.

조사 결과 허위계약 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관련 조치(세무서 관련사항 통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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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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