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습 거짓 매물, 처벌 강화…공정위, ‘부동산광고 개정안’ 시행

부동산 상습 거짓 매물, 처벌 강화…공정위, ‘부동산광고 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20-07-10 09:47:2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습적 자율규약을 위반한 중개사무소는 위반 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해야 하며,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내용에는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첨부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검증 시스템도 구축됐다. 관리 센터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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