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념에 반한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좀체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라며 말을 바꿔 논란의 중심이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번엔 2주택자인 윤성원 청와대 국토비서관의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윤 비서관은 12일 “고위 공무원에게 다주택 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국민의 눈높이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를 감안해 세종 주택을 처분키로 했다”면서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미 이달 초 계약을 맺었다. 이달 중 소유권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2주택자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9.9㎡)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윤 비서관이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관보에 “서울 근무가 계속돼 세종 아파트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전입하고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며 당장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역시 강남불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노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두고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발표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키워 결국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던 선례가 있음에도 국토부 출신인 윤 비서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현재 근무지가 서울(청와대)이기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의 결정이 자칫 민심에 반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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