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과징금 460억4천만원” 부과

공정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과징금 460억4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7-13 12:00:10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3796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7개 기업은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한 후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2009년부터 가담) 등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00년까지 생산 철강제품 운송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결정했다.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 입찰부터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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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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