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하여 주시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시고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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