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피의자 사망 시에도 수사 가능”…‘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양금희 “피의자 사망 시에도 수사 가능”…‘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기사승인 2020-07-14 14:15:28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한다. 

양 의원은 1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박 시장의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 법률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박 시장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내리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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