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피해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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