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당국 증권사 무료 수수료 허위광고 책임 물어야”

경실련 “금융당국 증권사 무료 수수료 허위광고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20-07-15 10:28:3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 관계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000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법적기준부터 잘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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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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