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해해경청,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교육’ 실시

17·29일 2회 진행 …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마련

기사승인 2020-07-17 11:04:27
[남해=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은 17일과 오는 29일 2회에 걸쳐 관내 대형함장과 주요 간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현장 지휘관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마련됐다. 
 
17일 오전 9시 남해해경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첫 교육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가 일일 교수로 나서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17일 남해해경청 대강당에서 현장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이어 오후에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발생 시 형사관할권 ▲긴급피항 등 중국어선 대응방안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의 근거와 한계 등 경비 활동 중 국제해양법 적용 사례 발표와 매뉴얼 실습 등이 4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남해해경청은 29일 경비활동과 교대근무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 중형함장과 대형함정 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방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국제해양법 적용 시의 한계와 법리 해석 등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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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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