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현장 지휘관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마련됐다.
17일 오전 9시 남해해경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첫 교육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가 일일 교수로 나서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발생 시 형사관할권 ▲긴급피항 등 중국어선 대응방안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의 근거와 한계 등 경비 활동 중 국제해양법 적용 사례 발표와 매뉴얼 실습 등이 4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남해해경청은 29일 경비활동과 교대근무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 중형함장과 대형함정 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방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국제해양법 적용 시의 한계와 법리 해석 등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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