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컨테이너 쉬프팅 세관신고 대상 제외

부산본부세관, 컨테이너 쉬프팅 세관신고 대상 제외

물류흐름 개선, 항만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승인 2020-07-17 11:15:49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17일 컨테이너 쉬프팅(Shifting) 작업을 세관신고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쉬프팅은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이다.

그동안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릴 때 세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으로 그런 절차가 폐지됐다.

부산항 전체 물동량 2200만 개의 3%인 60만 개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이 절차가 폐지되면서 물류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는 선박의 안전이나 적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며, 이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만공사, 선주협회, 선사, 하역회사, 검수회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경쟁력 강화 과제로 지정하고 관세청에 건의했다.

관세청은 이를 채택해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법령규정은 추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신항만의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쉬프팅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를 생략하는 것은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류경주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항만 물류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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