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네이버, 주민번호, 아이핀, 신체 사이즈 등 동의없이 저장…법률 위반 사례 공개할 것”

김영배 “네이버, 주민번호, 아이핀, 신체 사이즈 등 동의없이 저장…법률 위반 사례 공개할 것”

기사승인 2020-07-20 16:01:10

사진=김영배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네이버가 주민번호, 아이핀, 신체 사이즈 등 민감정보를 국내 사용자에 명확한 동의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네이버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하는 이유는 본인확인, 세법상 원천세 징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 등은 수집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집 후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해야 할 정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을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심지어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가 깨알 같은 글씨와 함께 ‘해당 약관의 동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 데이터가 회사에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영배 국회의원실 제공
이어 이런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2016년부터 홍콩에 있는 해외 법인에 전송해왔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 고지가 아닌 동의가 필수다. 그간 네이버는 동의가 아닌 통보를 통해 개인정보등을 수집했다”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홍콩 역내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 정부가 검열 및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원실 측이 제기하자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폴로 이전 완료 했다고 네이버측은 설명했다. 

네이버는 “홍콩 지역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이달 초 모두 삭제했고 서버 포맷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국내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의 제삼자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즉각 방통위 등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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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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