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고의로 사고 낸 혐의도 적용”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고의로 사고 낸 혐의도 적용”

택시기사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70만명 이상 동의

기사승인 2020-07-23 19:25:38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경찰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최모씨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이상을 호소하던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 이송을 한 후 사고 해결을 청했으나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막아섰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최씨의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고의 사고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이 수사중인 이 사건에 경찰은 이달 초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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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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